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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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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8]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8.19> [전문개정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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