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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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홈페이지"란 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 5.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7. “스마트폰"이란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계(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동작할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을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터넷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맞게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경상남도의 예산 및 각종 계약·지출정보 3. 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및 통계자료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를 이용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2. 이용자가 SNS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기능 제공 3.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뉴미디어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뉴미디어 명예기자단 활동 2. UCC 공모전 3. 뉴미디어 관련 워크숍 및 참여행사 4. 그 밖에 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이용목적, 횟수 및 도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문자 전송서비스 2. 상품권 지급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마일리지 부여는 별표에 따르되, 도지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에 삭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11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012.06.28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