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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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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청소년 단체가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설립절차 및 운영은 「민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3조 기능 <개정 2014.10.10>

제3조(기능 <개정 2014.10.10>) ① 협의회는 도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개정 2012.10.04>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정보지원 <개정 2012.10.04> 6. 모범청소년과 유공청소년지도자 및 우수회원단체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4조 협력

제4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16, 2012.10.04>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6조 검사 및 감독

제6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협의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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