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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08-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순천시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순천시 관리 방조제

제2조(순천시 관리 방조제) 순천시 관리 방조제는 법 제3조의2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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