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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14-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2.12, 2014.12.2>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2.12, 2014.12.2>

제3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및 제작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2.12>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12>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2.12> ③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9.2.12>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밝히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2.12>

제5조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05.9.26>

제6조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판매소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09.2.12>

제7조 납부필증의 가격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제8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 는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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