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의 달

제2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3조 효행교육장려

제3조(효행교육장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민간단체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과 보조금 교부

제6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 결산 보고 등

제8조(결산 보고 등) ①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