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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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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제3조(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정원감축에 기여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자발적 노력에 의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적인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

제4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예산, 회계, 세무, 감사,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고흥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수당 등

제6조(회의수당 등)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공무원등의 출석발언

제7조(관계공무원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행정담당, 정책개발담당, 세입관리담당,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외부평가 또는 감사부서 등의 객관적인 평가

제9조(외부평가 또는 감사부서 등의 객관적인 평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0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1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2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2조의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해당 공무원 2. 집단적 노력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최소단위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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