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의 이상과 전통을 상징하는 표상물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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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의 이상과 전통을 상징하는 표상물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표상물) 구 표상물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1. 구화( 꽃 ) : 동백 (따뜻하면서도 강인함을 상징) 2.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의지와 절개를 상징) 3. 구조( 새 ) : 비둘기(평화와 화합을 상징) 4. 도시 브랜드 슬로건 : 별표 1<신설 2014.4.30> 5. 구 캐릭터 : 별표 2<신설 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