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부평구 · 공포일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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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제2조(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부평사람들"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제4조(발행) 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5조(게재사항)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6. 1> 8. 그 밖에 구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 11. 10>
제6조 <삭제 2014. 11. 10>
제7조 <삭제 2014. 11. 10>
제7조의2 <삭제 2014. 11. 10>
제8조 <삭제 2014. 11. 10>
제9조 <삭제 2014. 11. 10>
제10조 <삭제 2014. 11. 10>
제11조(취재기자 등) ① 구청장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취재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② 위촉된 취재기자 등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목개정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