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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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