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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26.>

제5조 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구청장은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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