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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업무평가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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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7ㆍ14〉 1. “단양군 업무 등”이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ㆍ7ㆍ14〉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군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부서는「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4ㆍ12ㆍ26〉

제7조 평가의 종류

제7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군민만족도 평가는 주요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제8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 대상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1. 해당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계획의 작성

제10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대상업무의 시행계획(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1조 평가의 실시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ㆍ집행성과ㆍ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12조 자료 등의 요청

제12조(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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