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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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