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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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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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