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아산시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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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아산시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아산시 배방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군명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시군명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리, 수철리, 신흥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리, 수철리, 신흥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 │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 │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