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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06-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5.6.20>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장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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