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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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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윈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민 2.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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