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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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아산장학회는 아산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2.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아산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아산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사회) ①아산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아산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원) 아산시는 장학회의 요청을 받아 장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①아산시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아산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아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제12조(사업년도) 아산장학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