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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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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이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기업·기업인을 포함한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에서의 만족도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에 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민원실에 담당창구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은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에서 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애로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 접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애로 관련 사항 처리

제5조 신고 등 의견제출

제5조(신고 등 의견제출) ① 시민(기업·기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규제·애로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에 신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의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결과 회신

제6조(처리결과 회신) 시장은 의견 제출자에게 규제·애로 신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고객 보호

제7조(신고고객 보호) 시장은 규제·애로 관련 신고를 한 시민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제정

제8조(헌장의 제정)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장을 제정한다.

제9조 헌장의 기본원칙

제9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최대한 보호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의 신속·명확화의 원칙

제10조 헌장의 개정

제10조(헌장의 개정)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개정절차

제11조(개정절차)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성남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헌장의 실천

제12조(헌장의 실천) ① 시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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