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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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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17조에 따라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경제 촉진정책

제6조(공유경제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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