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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감사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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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단양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2. 의회사무과 3. 군 금고 및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ㆍ기관 4.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및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5조 또는「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도 준용한다.

제4조 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군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종합감사”는 군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를 말하며, 수시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수시로 실시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수시로 실시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비노출로 수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제6조(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①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 2. 감사담당자의 교육훈련(감사전문 집합ㆍ온라인 교육 등)을 의무화 한다. 3.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한다. 4.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타부서로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② 정책기획담당관(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4ㆍ19〉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한다.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7조 감사담당자 등의 자격기준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 등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감사기구의 장 추천을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 등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은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제8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8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군수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반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성

제9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 감사자세

제10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청렴의무 등

제11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유지 등

제12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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