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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작ㆍ배부

제2조(제작ㆍ배부) 군수는 관광홍보달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배부 대상 및 방법

제3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관광홍보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도로공사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관광 여행사 3.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4.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5.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4조 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군 로고와 군 명칭 3. 각종 행사내용 등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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