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3, 2009. 11.13 >
부평구 · 공포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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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3, 2009. 11.13 >
제2조(사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9. 11. 13> ②이 조례에 규정된 구기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7. 13, 2009. 11. 13>
제3조(모형)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게양) ①구 및 소속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7>
제5조(구기등에 대한 존엄성) 구기는 제작, 보존, 사용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모형)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①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②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 시설 또는 물자
제8조(철인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모형)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 ⓛ휘장은 구청장이 수여한다.<개정 2000. 7. 13> 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떨친 자 2.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 3.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 4.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수여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제12조(중복수여 금지)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