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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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평가기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 신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지정 효력) ① 제7조에 따른 지정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