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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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2조(위탁의 절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위탁ㆍ수탁사무 및 위탁ㆍ수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1.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2. 수탁운영 중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사격장시설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의무 및 사고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 4. 사격장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 사전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의무
제4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정기간 운영하지 않을 때 2. 사격장의 기능 및 협약에 위반되는 운영을 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때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사격장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시설ㆍ장비훼손 및 파손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협약 시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 운영하게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단양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년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응시 협약의 해지 또는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 등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사격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운영자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운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군수가 각종대회유치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충청북도 또는 단양군이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 등을 위한 체육활동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사격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날 오전중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군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