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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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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의 다음 각호의 직무분야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임용시 적용한다. 1. 사회복지분야 2. 삭제〈2000·3·28〉 3. 보건진료분야 4. 삭제〈2000·3·28〉

제3조 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별표 4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또는 특수성 및 충원사정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 ①별정직공무원은 채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제한임용 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검정과목

제5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과목이상(일반교양과목 포함)으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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