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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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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도 명예도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1. 외국인 중 경상남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경상남도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10.04>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경상남도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제3조 명예도민증 수여 심사

제3조(명예도민증 수여 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1.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2.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전문개정 2015.4.2.]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경상남도를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수여시기

제5조(수여시기)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타 시·도로의 이주 등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수여한다.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명예도민증서, 명예도민메달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경상남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남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와 같이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도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2.10.04>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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