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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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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

제3조 지정서의 재발급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4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청문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은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소재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절차

제5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교부방법

제6조(교부방법) 재정지원금의 교부방법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기별 교부한다.

제7조 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7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세부 운영규정

제9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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