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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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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3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군민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30.> 5.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등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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