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거제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각종 문화강좌 운영 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자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