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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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출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3조(지급대상의 신청 등) 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수시 접수하여 신청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입금일에 입금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지원시기) 출산장려금은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나누어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9)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