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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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