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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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도정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 ①조례 제6조에 의거 발급하는 도정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신분증을 분실ㆍ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조례 제7조에 의거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