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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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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도봉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 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구청장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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