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12-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제2조(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조달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영덕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