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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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갈등”이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②“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따른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의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