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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08-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영동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영동군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청결의 날

제2조(청결의 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권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 관광지, 공원, 하천 등 주변에서실시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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