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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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동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