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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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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수, 사업자 및 군 민의 책무 등을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계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 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 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 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 을 적합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동군(다음 부터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 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 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 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 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을 위하여 영동군환경기본계획(다음부터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분야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 한다. ④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 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 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 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 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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