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의령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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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제3조(적용범위)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유지 관리 및 관리대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운영관리 등) ①환경기초시설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관리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시 관리대행조건, 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대행업자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⑤군수는 관리대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대행 만료 60일 전까지 대행업자의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⑦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
제5조(명칭 및 위치)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6조(대행업자의 선정기준) [제목개정 2014.12.31.] ① 대행업자의 선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군수는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대행업자의 선정방법) [제목개정 2014.12.31.]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대행업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받아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확보) [제목개정 2014.12.31.] ①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협약서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인력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이 채용 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9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목개정 2014.12.31.] <개정 2014.12.31.> 1.관리대행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대행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31.> 2.관리대행받은 시설물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제공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3.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환경기초시설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제4호 단서 규정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기부체납한다. <개정 2014.12.31.> 6.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 손해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한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
제10조(관리대행업무)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목개정 2014.12.31.] <개정 2014.12.31.> 1.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3.오·폐수 처리 4.환경기초시설 시설 및 기기의 운전 및 유지관리 5.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유량측정·결과의 기록유지 8.방류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수질 및 주변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분뇨 및 축산폐수의 반입통제 및 규제 11.슬러지의 적정한 처리 12.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시설물의 설치·개축 등) ①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관리대행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2조(자산투자비 등의 부담) ①관리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 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31.>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