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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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 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어린이공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와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