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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영덕군 · 공포일 199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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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 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 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은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출장소로 한다. ②읍·면·동·출장소장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 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 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 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 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 인 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의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 일자인을 찍는다. ②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基部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 인하고 그 난의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한다.

제6조 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 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 보존 기간

제7조(보존 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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