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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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