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영천시 · 공포일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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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01.24>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01.24> 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그 밖에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 한다.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09.08.10>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09.08.10>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개정 2009.08.10>
제8조(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09.08.10>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09.08.10>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조정 협의 <개정 2009.08.10>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