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순환농업을 실현하고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퇴비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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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순환농업을 실현하고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퇴비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말한다. 2. “원료”라 함은 농림부산물류 및 이탄, 토탄, 갈탄, 토양미생물제제 등 퇴비의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3. “비료생산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비료판매업자”라 함은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은 장수군 장계면 금곡로 361 환경자원사업소내에 둔다.
제4조(시설) 자원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운영한다. 1. 발효시설, 후숙시설 2. 퇴비원료 창고 3. 관리사무실 4. 침출수 처리시설 5. 고질소 퇴비 생산시설 [신설 2013.12.12.제2007호] 6. 그 밖에 퇴비생산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 및 관리) 자원화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단, 원료 수급, 완제품 운송·판매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3.12.12.제2007호>
제6조(운영요원 및 복무) ① 자원화시설에는 운영담당 공무원을 두며, 그 외 필요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요원의 복무는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근무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복무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퇴비 가축분 원료 사용) 퇴비 원료인 가축분은 장수군에서 발생된 것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퇴비 가축분 원료 구입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협약체결 및 톱밥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퇴비 공급) ① 퇴비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상공급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자원화시설 생산능력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퇴비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퇴비는 포장하여 공급한다. 다만,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차량 또는 용기등을 사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퇴비 공급·판매 중 파손 등으로 제품이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퇴비의 무상공급기준과 추가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퇴비 위·수탁계약체결) ①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내 농협 및 신협, 비료판매업자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내 농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개정2013.12.12.제2007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 하고자 할 경우 위탁 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영업 실적이 양호 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퇴비판매단가 결정 등) ① 퇴비의 판매가격은 제품 생산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와 판매수수료, 운반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② 퇴비의 판매단가는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12조(구매절차 등) ①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결정을 받아야 하며, 보조 없이 자부담 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매신청을 환경자원사업소에 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② 제1항의 보조 없이 자부담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의 운반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