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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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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자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 군청 간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을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성주군민대상 수상시까지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상대장을 비치한다.

제9조 시상방법 및 부상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표]에 의한 상패와 부상으로 개인은 금 75g의 메달을, 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이중시상금지

제10조(이중시상금지) 군민대상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 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군민대상은 연1회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심사내용 공개금지

제12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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