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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주군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5.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행정동우회는 성주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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