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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사무위임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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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의2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3조의2(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신설 1997·11·21>

제4조 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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