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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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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 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 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 다.

제3조 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하여 이용자가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4조 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 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 구획선

제7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록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를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 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 차구획선 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 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 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9조 대행표의 감면

제9조(대행표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20%를 징수한다. 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 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제10조 대행료 납입 등

제10조(대행료 납입 등) ①대행운영자는 제9조에 의거 당월 대행료를 익월 1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 는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익월 1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 납입료의 10/100의 가산금을 대행료액 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외주차장 관리

제11조(노외주차장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한다.

제12조 간이노외주차장 시설 기준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시설 기준) 조례 제7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며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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