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 2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0-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 2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차고면적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대상) 영덕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