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동구 · 공포일 2008-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12, 2008.12.1)

제2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4.07.12)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7.12)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 등을 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